의대 증원을 두고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위해 수가(건강보험 재정이 병·의원 등에 지불하는 의료행위의 대가)체계를 대폭 개편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차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현행 행위별 보상체계 하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은 부적했던 게 사실”이라면서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해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도’를 근간으로 하는데, OECD 국가 중 행위별 수가가 전체 건강보험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국가는 날로 급증하는 의료비에 대응하고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가치 기반의 지불 제도로 혁신을 거듭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행위별 수가 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행위 양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와 같은 행위 양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도록 의료서비스의 목적인 국민의 건강 회복이라는 성과와 가치에 지불하는 가치 기반 지불 제도로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보상체계 개편 방향은 이렇다. 우선, 현행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속하게 상대가치 점수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상대가치 점수는 행위별 수가의 기본이 되는 의료행위별 가격을 말하는데, 수술, 입원, 처치, 영상, 검사 등 5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크게 수술, 입원, 처치는 저평가된 반면에 영상과 검사는 고평가돼 있다. 박 차관은 “치료에 필요한 자원의 소모량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오랜 기간 경험을 쌓은 의료인의 행위보다는 장비를 사용하는 검사에 대한 보상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대가치 점수 결정의 핵심인 업무량 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의사협회가 내부 조정에 실패하면서 진료 과목 간 불균형이 심화했다”며 “상대가치 개편 주기도 5~7년이어서 그간 의료 환경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한 데다 전문 과목별 이해관계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가 결정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이후 연단위 상시 조정 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고, 제4차 상대가치 개편 떄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수술·처치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또,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표준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 병원을 기존 100여 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다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고,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난이도와 업무 강도가 높아 의료 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증중 질환 등 분야에 대해 5조 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저출생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의 분야에는 3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심뇌 네트워크, 중증, 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는 2조 원을 지원한다.

건보 재정 고갈 우려에 대해 박 차관은 “건보공단 누적 적립금(시재금) 28조 원이 쌓여 있고, 정부가 1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이런 시재금을 활용해서 소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뜻”이라면서 “건보 재정이 고갈난다는 표현은 잘못됐다”라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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