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이 18일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보낸 데 이어 3개월 행정처분을 통지서를 보냈다. 4월 15일부터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된다. 정부는 또 19일 자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일에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었다.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의료인의 집단 진료 중단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개시명령서를 확인하는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해 환자 진료 업무를 개시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알렸다. 의료법 66조는 최대 1년간의 면허자격 정지를, 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공시 송달 이후에도 대상자들의 현장 복귀 여부를 확인한 뒤 처분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여기에다 서울대 등 의대 교수들도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결정하는 등 전국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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