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청
상주시는 건설기계 주차 등에서 비롯한 민원 해결과 불법주기 근절을 위해 3월 넷째 주부터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야간 단속을 시행한다.

공영주차장과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의 불법 주기에서 비롯된 차량 소통 방해와 소음 등의 주민 불편과 생활 환경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상주시가 19일 밝혔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이번 단속은 관계 공무원 4명이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등록된 주기장이 아닌 도로·공터 등에 주차한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다.

단속되면 최초 1회 계고장 발부와 이동조치를 받고, 2회 이상 적발 시(1회 5만 원·2회 10만 원·3회 이상 3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건설기계 주기장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업체가 등록 시에 주기장 확보 등을 명시해야 한다.

김기우 교통에너지과장은 “건설기계를 주택가 등의 이면 도로에 주차해 주민 생활환경을 침해하면 안 된다”며 “불법 주기를 수시로 단속해 주민 생활 불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진 기자
김범진 기자 goldf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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