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 추진
자녀돌봄 근무 시간 단축 확대…민간기업 확산 유도

경북도청 전경.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경북형 부부 공동육아 선도 프로젝트’를 시범모델로 만들어 추진하고 민간에 확산시킨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부부 공동육아 모델케이스를 만들어 실행, 민간에 확산시킨다는 계획에서다.

도는 우선 0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들에게 근무시간을 단축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한다.

현재 0세부터 5세까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육아시간’을 통해 24개월(48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6세부터 8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어린이집을 벗어나 초등학교에 적응하는 시점엔 ‘육아시간’과 같은 단축 근무제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도는 이러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상반기 중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6세부터 8세까지 자녀를 둔 직원을 위한 가칭 ‘교육 돌봄 시간’을 24개월(480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0세부터 8세까지의 자녀를 둔 경북도 직원은 총 48개월(960일) 범위에서 1일 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아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연간 5일의 ‘보육휴가’를 조례개정으로 추가·부여한다.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도 마련한다.

도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기관장 포상휴가’ 5일과 ‘재택근무’ 5일을 추가해 약 한 달간 부부가 공동육아에 전념하도록 지원한다.

가정 친화적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펼쳐진다. 이를 위해 유연근무제를 전 직원이 월 1회 이상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경직된 공직문화로 인해 자칫 제도 사용률이 낮아질 것에 대비해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들에 대해 사용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이번 프로젝트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돌봄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 시간이 부족해 오후 4시만 되면 홀로 둔 자녀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직원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공직부터 먼저 솔선수범해 완전돌봄이 가능한 모범사례를 만들고 민간까지 확산시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김창원 기자 kcw@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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