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독려
제도 도입한 중기 장려금 지원

경북도청사.
경북도는 초저출생의 위기를 맞아 자녀 돌봄에 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초등학교 1~3학년을 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1~3개월간 도입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 총예산액은 4000만원, 지원 대상자는 40명 정도다. 경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한다.

도는 지난 2월 도내 10개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를 열어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업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수행기관(경북광역새일센터)과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1개월 약정 시 40만원, 2개월 약정 시 70만원, 3개월 약정 시 100만원의 기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으나 신청 및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된 기업 문화로 인해 제도가 보편화 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본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갑작스러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은정 경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초저출생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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