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경찰서.
성주경찰서(서장 이규종)는 지역에서 사행성 PC방을 운영하며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60대 여성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월부터 자신의 가정집에 인터넷 PC방을 운영하며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카라, 바둑이, 마작 등 게임을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게임을 하러 온 손님 외에도 일명 ‘두장무이’라는 화투로 함께 도박을 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또 도박을 함께 한 손님 8명에게는 도박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컴퓨터 5대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어렵고 힘든 사회 분위기를 틈타 가정집에까지 침투해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사행성 불법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불법게임장을 뿌리 뽑아 성주군민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김정수 kjsu7878@kyongbuk.com

성주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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