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포항시 북구에 나온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차량녹화기,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며 “선거 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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