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전 포항시 북구에 나온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집회, 확성장치, 차량녹화기,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여러 장소에서 낙선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며 “선거 질서를 해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기자명 황영우 기자
- 승인 2024.03.27 16:48
- 지면게재일 2024년 03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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