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의성군청 환경축산과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군에 6개월 이상 등록·소유한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Tier-1 이하)을 적용받은 엔진을 탑재한 총 10대의 건설기계(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 엔진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이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마련됐다.
신청희망자는 내달 9일까지 장치제작사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장치 부착 가능 여부 및 장치 종류를 확인 후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의성군청 환경축산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손지민 주무관은 “이와 별도로 내달 2일까지는 5등급 경유 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 지원사업을 신청받고 있다”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 및 의성군 환경축산과(054-830-6028)로 문의하면 된다”라고 전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현재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전기차 구매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쾌적한 대기환경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