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정승규 부장판사)는 귀가 문제로 다투다 몸 싸움을 벌이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한 아내 B씨(28)와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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