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께 경북 구미시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침에 귀가한 아내 B씨(28)와 몸싸움을 벌이다 B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침대 프레임에 부딪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별다른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출소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치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친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