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 초전면 사드기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승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성주지역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드 배치 승인에 대한 위헌확인 사건에 ‘각하’로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

헌재는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런 우려가 있더라도 주한민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 부지의 사용을 공여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개시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해 한국은 미국이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허여(許與)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2017년 4월 SOFA 합동위원회에 사드를 배치할 부지 사용의 공여 승인을 요청했고 위원회는 경북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32만8779㎡를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17년 6월 “사드 배치 승인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한편 헌재는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간 조약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성주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지난해 5월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정수 기자
김정수 kjsu7878@kyongbuk.com

성주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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