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위반 명목 악성 앱 설치 유도…문자 발송 안 해
11일 서구청과 북구청에 따르면, 과태료 안내 문자 스미싱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7조 위반으로 부과 내용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메시지에 담긴 인터넷주소(URL)를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되고, 해당 악성 앱을 통해 휴대전화 내 금융정보와 개인정보를 빼돌려 소액결제나 계좌이체 사기 등을 일삼는다.
이 같은 범죄 수법은 지난해 4월부터 꾸준히 발생했다.
서구청은 매달 평균 2건씩, 1년 동안 20여 건의 문의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가 사실인지 묻는 민원들이다.
이에 구청은 지난달 3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주의 안내문과 스미싱 확인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북구청에도 과태료 안내 문자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했다. 특히 지난달 중순부터 약 보름 동안 40건에 달하는 전화 문의가 이어졌다.
구청은 지난달 16일부터 홈페이지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스미싱 범죄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는 동시에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공기관에서는 공문이나 과태료 고지서를 통해서만 행정처분을 통지한다.
과태료 안내 문자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면 첨부된 인터넷주소를 절대 누르지 말고,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인터넷 침해 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서도 스미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한 후 채널을 추가해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링크를 첨부하면 ‘정상’, ‘주의’, ‘악성’ 등으로 판별된다.
구청 관계자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내용을 링크로 확인해달라는 스미싱 문자가 많이 발송되고 있다”라며 “생활환경과에서는 링크를 통한 과태료 확인 문자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문자를 수신한 경우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