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구·군 조례 제정 완료…내년 준비 거쳐 본청·행정복지센터 적용
기초단체장 회의서 시행 시기 확정…노조 반발 완화 전망

▲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가 주최한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및 규탄 집회’에서 한 조합원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 지난해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달서구지부가 주최한 ‘악성 민원 대응 대책 마련 촉구 및 규탄 집회’에서 한 조합원이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경북일보 DB

대구 9개 구·군 단체장이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기초단체들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각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대구시구청장·군수협의회(회장 류규하 중구청장)는 18일 북구 한 식당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을 협의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는 중구·수성구·달서구 3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군위군은 자체 시행 중이다.

관련 조례는 9개 구·군 모두 제정한 상태다.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난 3월 북구와 중구에서 먼저 제정됐고, 6월에는 수성구가 조례 제정을 마쳤다. 7월에는 서구와 달성군, 달서구가 잇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했고, 9월에는 동구와 남구가 휴무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군위가 지난 17일 조례를 제정하면서 대구 모든 기초단체가 휴무제를 도입할 채비를 마쳤다.

앞서 공무원 노조는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지난 3월 도입 시기를 차기에 정하기로 했음에도 7월 정기 회의에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지난달부터 ‘민원실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달서구(12개 동)·중구(6개 동)·수성구(2개 동)에서 점심시간에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휴무를 진행했는데, 기초단체장들이 이번 정기 회의에서 휴무제 도입 시기를 확정함에 따라 반발은 숙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구 기초단체장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일정뿐만 아니라 구·군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정규직 전환 요청 건과 도시재생 준공시설물 운영 관련 일자리 보조사업 건의, 어린이집 폐원 관련 제도 개선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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