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28일 부동산 중개료 문제로 다투다 살인을 저지른 혐의(살인)로 신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께 경주의 한 여관에서 유모(54)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부동산 중개업자였던 신씨는 9년여전 유씨의 부동산을 팔아준 뒤 당초 약속한 중개료를 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다.

사건 당일에도 신씨는 유씨가 거주하던 여관을 찾아가 중개료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방안에 있던 둔기로 유씨의 머리 부분을 때려 살해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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