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 운영…무기한 특별단속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이주일)은 지난달 29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행위 근절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주지청은 이를 위해 2013년 설치해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을 단속해오던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개인정보 침해사범 수사 및 단속에 집중키로 했다.

또 사건 접수 시 및 수사개시 단계에서부터 수사력을 집중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 원인, 유출 상대방, 유통 경로 등에 대한 신속하고 다각적인 수사로 2차 피해를 예방한다는 것.

경주지청은 특히 불법 개인정보 유통 브로커의 거래행위, 불법 개인정보 활용행위,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2차 피해 범행 등을 중점 단속키로 하고, 신속한 피해 수사를 위해 피해신고센터(054-740-4396)를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주지청은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해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주지청은 지난 29일 경주시, 경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중점 단속대상을 선정해 정보수집 단계에서 수사 단계까지 정보공유, 수사지원 활동 강화 등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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