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용상동 주민‘땅 경계 정리사업’좋은 선례 남겨

오래된 지적도에 표시된 땅 경계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전국적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의 한 동네 주민들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동시 용상동 1256-1번지 등 12필지 1천202㎡(364평)에 사는 9가구 주민들은 최근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땅 경계 정리사업을 마무리지었다.

두 달여 만에 별다른 잡음 없이 끝났지만 경상북도에서 주민 합의로 마무리된 첫 사례일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웃 사촌이라고는 하지만 수 십 년 동안 자기 것으로 알고 지내던 땅을 선뜻 떼어주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새 땅을 얻게 된 사람들도 막상 땅을 사들일 목돈을 마련하는 일이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성공한 사례가 손에 꼽힐 만큼 적은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물론 이 동네 주민들이 어렵사리 합의를 한 데는 안동시와 대한지적공사의 끈질긴 설득 작업이 주효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국가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동네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큰 힘이 됐다.

주민들은 곧 토지 가격 기준을 정했고 측량 작업이 끝난 뒤 한 달여에 걸쳐 금전 거래를 마무리했다.

동네 주민 가운데 ‘팔자에도 없던’ 땅 37㎡(10평) 가량을 얻게 된 강모(60)씨는 1천만원이 넘는 목돈을 어렵사리 마련해 땅을 샀고 반대로 ‘하루 아침에’ 땅 24㎡(8평) 가량을 빼앗기게(?) 된 이모씨(59)는 760여 만원을 받고 땅을 넘겼다.

이씨의 경우 20년 가까이 남의 땅을 자기 것으로 알고 지내면서 납부한 종합토지세만 해도 상당한 액수에 달하지만 대의(大義)를 위해 큰 마음을 먹었다고.

물론 이 과정에서 토지 측량 수수료 260만원을 안동시 등이 부담해 준 것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일제 때나 6· 25 직후에 제작된 지적도와 실제 땅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아 건물신축이나 토지매매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면서 “이번 동네 주민들의 사례가 땅 경계 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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