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혁신도시 건설 예정지 주변 170만평

김천시는 혁신도시 건설 및 KTX 김천역 역세권 개발 예정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2008년 2월 6일까지 2년간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지난해 12월 13일 김천시 농소면, 남면 일원 170만평에 대해 경북지역의 혁신도시 조성지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예정지역을 포함한 인근지역에 대해 허가를 제한하게 됐다.

이번 허가제한 구역은 2006년 1월 19일 고시한 개발행위 제한면적과 같이 22.09㎢로서 농소면 월곡리, 입석리 일부, 남면 옥산리, 용전리, 운남리, 봉천리와 덕곡동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주요 제한 내용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신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공작물 축조신고 등이다.

이번 건축허가 제한으로 개발예정지 및 인근지역에서 발생되는 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혁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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