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환자 보험요율 삭감…적자누적 불보듯

노인성 질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전문병원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입원 환자의 입원비와 진료비의 보험적용 요율은 삭감돼 장기요양이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과 10월, 보험재정안정화 대책으로 날로 심각해져 가는 치매와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와 노인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기존 운영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은 환자의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관리료와 의학관리료, 간호관리료 등을 최저 10∼65%까지 단계적으로 삭감조정, 요양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상실케 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환자의 경우 중환자실 환자와 동일한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간병료 등의 의료보험 적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오히려 입원관리료를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사고있다.
조정 내용에 따르면 병실료는 입원기간 1∼15일 (100%), 16∼30일(90%), 31일∼퇴원시까지 (85%)를 적용하고 입원료는 1개월이상 입원시 85%, 6개월이 넘을 경우 85%에 대한 35%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90병상인 병원에 30일이상 입원환자로 1년을 채우면 병실료만 1억원의 손실이 생기는 데다 6개월이상 입원환자가 50%만 차지해도 1년 입원료에서 무려 2억7천만원의 손실을 본다는 계산이다.
경북도립 경산노인전문병원 관계자는“지역노인들의 만성질환을 돌보는 전문화된 요양기관으로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지만 폐업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결국 장기입원환자를 강제퇴원 시킬 수 밖에 없는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환자를 병원 밖으로 내모는 극단적인 조치로 실패한 정책이라는 오명을 벗고 병원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정된 입원비를 환자본인이 부담토록 하는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에는 약 21만명 정도의 치매환자를 비롯,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8.5%에 달하는 고령인구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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