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군위군의회 임시회가 24일 열렸다.

이날 군위군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지방 공무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 명예 읍면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위군의원 의정비 활동비·회기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0여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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