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실시 예정인 17대 총선을 6개월 가량 앞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선거법 위반 사범이 16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등 벌써부터 과열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6대 총선 이후부터 17대 총선 기부행위 제한기간 시작일을 이틀 앞둔 이날 현재까지 적발된 국회의원 입후보 예정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4월에 치러진 16대 총선의 기부행위 제한기간 직전인 지난 99년 10월15일 현재의 선거법 위반 사례 21건에 비해 무려 약 3배 가량 많은 것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유형별로는 시설물 설치 등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 16건, 인쇄물 배부 9건 등의 순이었다.
시선관위는 이 가운데 17건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고 나머지 39건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경북도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17대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모두 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16대 26건에 비해 무려 3.6배 가량 늘어났다.
이처럼 선거법 위반사범이 늘어난 것은 선관위의 단속이 강화된데다 최근들어 상향식 공천 등 각 정당들의 자체 선거절차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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