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탄핵사유 추가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를 둘러싸고 학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탄핵 의결에 따라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검사격인 소추위원을맡게 됐으므로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탄핵사유를 덧붙이거나 보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은 16일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소추위원장은 한나라당 당원이 아닌 국회 법사위원장 자격으로 맡게 된 것임을 전제하고 "이미 탄핵소추된 것과 동일 사실범위에 포함된다면 사유 추가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현재 야당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노사문제와 집회ㆍ시위에 대한 잘못된 정책구사가 경제파탄을 몰고온 책임이 있고 총선과 재신임 연계발언 역시 헌법과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시키는 방안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심리 진행상의 문제라면 대리인이 위임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구체화'와'보충' 수준이라면 추가할 수 있는 위임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기존 탄핵사유가 비판을 많이 받았고 이를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지의 형태로도 보충내용을 추가제출할 수 있다"며 "큰 틀에서기존내용에포함된다면 충분히 추가사유 제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와 법학계는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회의 소추권은 국회의 의결에서 유래되는것인 만큼 소추위원은 국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며 "탄핵사유를추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결을 다시 거쳐야만 한다"고 말했다.
임지봉 건국대 교수도 "소추위원은 국회를 대변할 뿐, 국가를 대신해기소하는검사와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며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추가 소추할 권한은 없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또 "추가로 소추한다는 것은 이미 헌재에 제출한 소추 의결서 정본의내용을 수정한다는 뜻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상태에서추가소추는불가능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경주 인하대 교수도 "헌법이 말하는 '직무수행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경우'는 명확히 죄목을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유사사건이나 동일사건의 경우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말할 객관적인 근거가 어디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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