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영주시 등 기초단체 ‘지역혁신체제’ 구축 적극 참여

국가균형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4월 1일)을 앞두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돼오던 지역혁신체제 구축이 기초단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별법은 기초단체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으나 경북도내 일부 기초단체들은 지역발전에 이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협의회 구성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포항시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 방향을 미리 파악하고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지난해 12월 29일)도 되기 전인 지난해 6월 2일 전국 최초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민관 공동으로 구성했다.
이 협의회는 ‘첨단과학도시추진협의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나 지난 1월 12일 이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가진 법적기구로 전환됐다.
이 기구는 ‘소재 밸리 연구개발 특구’ 등의 포항시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을 심의(사실상의 ‘수립’)하는 등 여러 건의 법적 효력을 가진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다.
포항시에 이어 안동시도 협의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안동시는 18일 오후 2시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경북도내 시장·군수와 지방의원, 공무원,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동시민종합회관에서 ‘혁신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휘동 안동시장은 안동시의 지역혁신체제 모형을 제시하면서 4월 중으로 이 기구의 구성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시도 시민단체인 ‘주민자치연대’를 중심으로 협의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고령군도 협의회 설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이태근 군수가 이날 안동시를 벤치마킹 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혁신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인 대부분의 기초단체장들은 이 협의회 설립 추진은 관이 아닌 민간주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협의회 구성은 초기단계에서부터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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