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현 시의원 대표 발의
윤기현(사진)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은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공간이나 건축물을 설계할 때 범죄에 이용될만한 위험한 요소를 최소화해 범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다.
윤 시의원은 지난 3일 제180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경산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원안 가결, 오는 16일 2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설계의 기본원칙과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 수립·시행, 환경설계기준, 추진사업 적용범위,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홍보·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윤기현 시의원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적용해 나간다면 범죄의 위험요소를 줄이고, 사전 범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