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철 상주시의원
상주시의회(의장 이충후)는 2일 제17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최경철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는 한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 받게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은 것이다.

최경철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이 의원이 구금된 상황에서도 지급되는 지금의 모순을 바로잡아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감과 의회 청렴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금 의원에 대한 의정 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는 전국 10여 개 자치단체에서 개정을 완료한 상태인데 앞으로 행정자치부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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