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록대상은 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대상이다.
등록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동물이 유실 또는 사망하거나 소유자의 주소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지자체로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등록은 울진군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울진, 킴스, 다나) 3곳에서 등록할 수 있다.
아울러 군은 자진신고 동안 동물등록제뿐 아니라 ‘동반 외출 시 안전조치, 인식표 부착, 배설물 즉각 수거, 동물 학대 금지’ 등 반려동물에 대한 펫티켓과 소유자의 준수사항 등을 홍보할 예정이다.
김창열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계기로 반려동물 등록을 통해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