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위 공동후보지 선정에 유감 표명

29일 오후 3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군위군 김영만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해 관련법에 맞지 않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군위군
국방부가 29일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공동후보지를 선정한 것과 관련, 군위군은 관련법에 맞지 않는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오후 3시 군위군청 제1 회의실에서 김영만 군수는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특별법에 따라 선정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함에도 국방부가 군위군을 향해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가 결정된 듯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이 온당한가를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선정위원회가 개최하기도 전에 국방부가 선제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은 선정위원들에게 사실상 지침을 주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서 “국방부 입장자료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은 설명하면서 정작 선정기준이 무엇인지는 의도적으로 생략해 군위군이 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고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군위 소보·의성 비안 (공동후보지)로 공항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주민투표로 나타난 주민의 뜻을 저버리는 반민주적인 행위이며,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군위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방부가 조속히 선정위원회를 열어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추후 온 군민과 함께 국방부의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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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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