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6만 여명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 존중돼야" 입장 표명
의성군 "결정 환영" vs 군위군 "일방적 입장"…갈등봉합 숙제

대구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을 함께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이 공동후보지인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에 들어선다.사진은 비안·소보 모습. 연합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로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결정됐다.

국방부는 29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을 공동후보지인 의성 비안·군위 소보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에 불복해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 유치 신청을 했지만, 국방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해 공동후보지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방부는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아 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기준에 따른 이전부지로 사실상 결정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에서 의성 비안(공동후보지), 군위 소보(공동후보지), 군위 우보(단독후보지) 중 의성 비안이 참여율과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21일 주민투표 참여율과 찬성률 합산 결과 의성 비안이 89.52%, 군위 우보가 78.44%, 군위 소보 53.20%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를 통해 이전부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기로 지자체장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전부지 선정기준은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선정 기준은 군위 우보가 높으면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군위 소보 또는 의성 비안이 높으면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위 군수는 법률과 지역사회 합의 및 지자체장 동의를 거쳐 정한 선정기준과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따르지 않고 군위 우보만을 유치 신청하면서 신공항 이전사업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방부는 “군위군수의 유치신청은 이전부지 선정기준 및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 절차적인 행정행위”라며 “6만여 명의 군위·의성군민이 참여한 주민투표 결과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위군의 단독후보지 유치 신청으로 지역 사회 갈등이 심화하고, 합의 정신이 깨졌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가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한 셈이다.

국방부는 군위군이 공동후보지에 대한 유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공동후보지 이전 추진을 할 방침이다.

국방부 부지 선정 절차에 따르면 선정위원회가 유치를 신청한 지방자치단체를 심의하고 국방부 장관이 선정하게 돼 있다.

국방부는 “법률 및 지역사회의 합의에 따라 정당하게 수립된 선정기준 및 절차와 그에 따른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한다”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의성 비안·군위 소보를 이전부지로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이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했다고 밝히자 의성군은 “국방부의 입장을 존중한다. 앞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란다”며 반겼다.

반면 군위군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입장”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군위군 공항추진단 관계자는 “단독후보지인 군위 우보에 유치 신청한 우리 군과 조율이나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국방부 입장문만 보고는 우리가 법적 대응 등을 할 근거가 없다”며 “선정위원회 결정 등 공식 행정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