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모임과 외출 자제, 다중시설 이용 자제, 종교 예배와 집회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는 ‘코로나 종식! 328 대구운동’이 벌어지는 대구에서 생겨난 일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17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하나님의교회에서 예배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예배 자제를 교회 측에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대응은 대구시와 정반대다. 지난 1일과 8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은혜의강교회 예배 과정에서 확진 환자인 목사 아내가 신도의 입과 손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려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도내 교회 6578곳 중에 40%인 2635곳이 예배를 강행했고, 619곳이 5가지 방역·예방지침 중 1개 이상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17일부터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 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간 이격 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137개 교회가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강립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감염병 예방법상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법에 규정돼 있지만,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배를 통한 헌금에 의존하는 작은 교회에 대한 온라인 예배 지원과 예방조치 위반 시 취해지는 조치 등을 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인 조치는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