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수 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장·경북대의대 명예교수

고속도로 주행차선은 차량의 성능과 크기 그리고 효용도에 따라 차선을 다르게 규정하고 어기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즉 생명을 우선시 하여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도 있다. 국가 주도로 전문의 제도가 정착됐는지 60년이 지났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의학이 생명 살리기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소아청소년의 진료는 국가 자격을 갖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맡는 것이 당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양질의 전문 진료 방향이며 국가가 그렇게 유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으로는 규제할 수가 없다. 의사면허증 소지자는 모든 질환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전문의가 아닌 전문의에 의한 전문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특별가산금제도도 한 방법일 수 있다. 특별가산금은 과거의 특진료처럼 환자가 별도로 부담해서는 안 되고 국가의 장려금으로 편성되어야 설립 취지에 효과가 있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전문의가 되어서 진료를 하기 위해 그 전문의는 4~5년의 경력을 쌓을 동안 노력을 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군의관으로 입대할 때에도 전문의 과정을 마친 군의관과 의과대학 졸업 후 바로 군의관으로 가는 경우는 계급이 다른 이유도 노력한 만큼 자격이 다르고 이에 따른 대우가 다르게 평가된다는 통상적인 개념이다. 즉 그 분야에서 더 많은 노력을 한 것을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3차 진료기관인 대학병원은 신환이 접수할 때 진료안내에서 진료의뢰서에 적힌 진료과로 분류하거나 병원에 온 이유를 직접 물어보고 이에 적절한 과를 안내해 주어서 환자 자신의 혼돈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들은 1차 동네의원을 선택할 때 누구에게 찾아가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을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많다. 의료법에는 1차 진료기관인 개원의사가 진료하겠다는 과를 표방함에 있어서 간판에 두 가지 형태 즉, ‘전문과목’과 ‘진료과목’로 표기할 수 있지만 국민 다수가 정확하게 차이를 알지 못한다. 좀 더 알기 쉽게 하려면 ‘전문 진료과목’과 ‘일반 진료과목’ 또는 ‘전문과목’과 ‘일반과목’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 또는 전문의 이외에 다른 과목을 표기하는 방식에도 같은 크기로 적어야 되나 작게 적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애매하게 표기되어도 단속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만 속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할머니 환자분들이 내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의원에서 고혈압약을 처방을 받으면서 자신은 진료과목이 내과인 곳이 내과 전문의로 착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OOO소아청소년과의원’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데 ‘OOO연합의원’ 진료과목 소아과는 일반의 거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타과 전문의인 것을 구분할 줄 모르는 국민이 다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니면서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소아과’ 라고 적힌 간판이 전체 간판의 반이 넘을 정도이니 소아청소년의 질환은 ‘너나 나나’할 것이 없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은 70% 이상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 해야 할 영유아 검진도 비전문의가 할 수 있다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국가는 논쟁이 과열되기 전에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토대로 정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층간 소음, 동네 주차로 인한 다툼은 격화되어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만 뾰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심지 골목도로는 온통 주차로 쌍방향 주행이 어려워 다투기 일쑤이다. 국가는 해결책이 있는데도 외면하고 당사자끼리 다투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미국은 국토가 넓어서 괜찮을 것 같지만 번화가는 그렇지 않다. 일본과 네덜란드를 가 보면 왜 이 나라가 주차 선진국인지 피부로 느끼게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건지 몰라서 못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소아청소년과에 국한되지 않고 전공의 수련을 받고 있는 전체 수련의의 월급 문제이다. 국가 전문의 제도 정책이 생기기 시작했던 1960년 대일 때 수련의 개념은 수련 즉 배운다는 뜻에서 의과대학생의 연장선에서 학생 취급되었다. 즉, 각 과별 전문 의학을 배우는 학생이라는 개념이다. 엄연히 국가의사면허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운다는 것을 강조해서 무급채용이 다수였다. 그 당시 개념으로는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의사로 개원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지금 급여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 거다’ 라고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무슨 논리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매년 인턴 레지던트들은 못 살겠다고 파업을 예고하면 조금씩 지불하곤 했다. 필자가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1973년 첫 월급으로 30,000원을 받았는데 과세 기준이 50,000원이었으니 짐작가리라고 본다. 지금의 급여도 그렇다. 병원에서 전공의 업무의 역할로 기준해서 보면 지금의 2배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임의, 군의관, 그리고 공중 보건의(군의관 대체 복무) 월급도 마찬가지 개념이다. 각 지자체들은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에 급급하고 각 수련 병원은 전공의와 전임의 확보하기에 군색하지 않는 이유가 값싼 인력이기 때문이다. 공중보건의 월급은 군의관과의 형평성 고려로 하향 평준화되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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