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사진 왼쪽)과 권기창 안동시장(오른쪽)이 안동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2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발표하고 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경북신보)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동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2023-2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북신보는 이번 협약으로 지난 2월 안동시의 10억 출연에 이어 5억원을 추가 출연받아 50억원 규모의 ‘2023-2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2023-2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안동시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안동시에서 지원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동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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