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영양봉화울진 3억7200만원 최고…구미시을 2억100만원 최저

제 22대 총선 경북지역 선거비용 제한액.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국회의원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경북도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2억6800여만 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으로 3억7200여만 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구미시을로 2억100여만 원이다.

제21대 국선과 비교하면 경북 지역 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200여만 원이 증가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 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13.9%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비용에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산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