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3개월~만 12세 아동 24시간 돌봄 등 지원
성주군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 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 가구 월 332만7000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장명옥 가족지원과장은 “참외농사 및 맞벌이 가구에 아이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물론 다 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군수는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참외 농가 및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