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3개월~만 12세 아동 24시간 돌봄 등 지원

성주군가족센터가 맞벌이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행, 맞벌이 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성주군-

성주군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한다.

24시간 이용할 수 있고,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 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 가구 월 332만7000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장명옥 가족지원과장은 “참외농사 및 맞벌이 가구에 아이돌봄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물론 다 함께 돌봄센터 1·2호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성주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병환 군수는 “아이돌보미 채용을 늘려 참외 농가 및 맞벌이 가구의 아이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
김정수 kjsu7878@kyongbuk.com

성주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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