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18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와 SNS 홍보인력 등을 이용해 안동·예천 선거구 예비후보자 B씨를 지지·호소하는 활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유사기관을 설립ㆍ설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 참여자들의 공직선거법 등 준수와 유권자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했다.
- 기자명 오종명 기자
- 승인 2024.03.18 19:51
- 지면게재일 2024년 03월 19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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