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정인 채용 특혜 정황 포착”… 구청장 “10년간 부정 없었다” 반박
권익위 의뢰로 수사 착수… 구청장실 압수수색 이어 검찰 수사로 넘어가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배광식 북구청장을 포함해 구청 공무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배 구청장과 자원순환과, 인사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환경공무직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해 합격한 공무직 1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원 6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해 후보자 5명 중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환경 공무직 공모에서 최종적으로 합격한 인원은 5명으로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공무원 4명을 입건했다. 이후 구청장 집무실과 관련 부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공무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특정인에 대한 채용 특혜를 주는 등 채용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피의사실과 관련돼 말해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반면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여 년간 북구청에서 채용 등 인사 관련 부정은 없었다. 만약 문제가 있었다면 권익위 주관 청렴도 1등급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고 보며, 검찰의 판단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주민들께 걱정을 드려 송구하나 진실과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