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고소건 검찰서 1년째 계류

10일 오후 2시께 포스코 국제관 1층에서 초곡지구 교수촌에 대해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황영우 기자

속보= 포항시 북구 초곡지구 교수촌 아파트 건립이 지연 (경북일보 지난 5월 4일 자 8면·5월 6일 자 8면·5월 11일 자 8면 보도) 되고 잇는 가운데 포스텍 교수 주주들이 사업시행사 A사를 대상으로 낸 고소건이 검찰에 1년여째 계류되고 있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늦어지면서 주주들은 피로감은 물론,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도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일 포스텍과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포스텍 교수 주주 48명은 지난 2020년 6월 사업시행사 관계자 3명에 대해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고소장에는 피고소인을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주금납입가장)·공전자기록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등 죄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피고소인들이 고소인들을 포함한 포항공대 전·현 교수 및 직원들 100명이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770 대 2만7575㎡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를 1필지씩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해 이 토지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고소인들을 유혹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대행사 수수료 등 명목으로 이익을 취하는 등 죄를 저질렀다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6월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이를 접수했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까지도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사건을 맡은 수사관만 2명이 교체됐고 담당 검사도 1차례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주주들은 통상 사건 처리에 걸리는 시간이 이리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25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적 당사자 간의 범죄 혐의 유무를 수사기관 검토 전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속한 수사 처리가 되질 않으면서 주주들은 이에 따른 피해 호소 등도 표출하고 있다.

우선, 법적 판단이 늦어지면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유언으로 남긴 ‘교수우대책’인 초곡지구 교수촌 건립이 지연되는 점 △법적 처리 기간이 늘어나면서 법정 소송 비용도 증가하는 점 △추가 범죄사실 등에 따른 피해 우려 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고소사건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에게까지 보고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당연규정이 아닌 훈시 규정”이라며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에 정밀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포스텍 교수 주주들은 검찰 측의 수사지연에 대해 조속한 처리는 물론, 수사 개시 후 1개월 마다 결과를 통보해야 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 주주는 “검사들과 수사관이 교체되면서 사건의 방향이 무혐의 쪽으로 잡혀간다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며 “지금껏 서면으로 우리에게 수사과정에 대한 어떠한 통보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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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우 기자
황영우 기자 hyw@kyongbuk.com

포항 북구지역, 노동, 세관, 해수청, 사회단체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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