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울릉·청송도 헌법상 기준 초과…선거구 조정 불가피
지역 정가 “농촌·도서지역 특례 마련해야 지방정치 붕괴 막는다”

헌법재판소가 도의원 지역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헌법상 허용 한계(±50%)를 넘으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전북 장수군을 대상으로 했지만, 경북의 울릉군·영양군·청송군이 모두 동일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향후 도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3일(사건번호 2022헌마1247),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중 전라북도의회 의원 장수군 선거구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장수군 인구(21,756명)가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49,765명)의 -56.29%로,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하한(–50%)을 넘어선 것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 “입법자는 2026년 2월 19일까지 개정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경북의 일부 군지역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게 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2025년 9월 기준)에 따르면 영양군 1만5186명, 울릉군 8821명, 청송군 2만3491명으로, 모두 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4만9765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영양·청송 통합형 선거구 신설, 울릉군의 단독 유지 여부, 봉화군과의 조정 가능성 등이 경북도의회 내 주요 정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영양 출신 전직 도의원은 “영양·청송 통합은 군민의 발언권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농촌형 선거구 완충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릉지역 한 정치인은 “섬 지역은 물리적으로 단절돼 있어 인구만으로 선거구를 판단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도서지역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청송군의원 A씨는 “청송 역시 헌재의 동일 기준에 포함됐다”며 “비례보정제나 특례 선거구 등 농촌형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정치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양읍 주민 김모(67)씨는 “도의원 한 명이 줄면 군민 목소리를 낼 창구가 사라진다”며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석을 빼앗는 건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인구 비례만으로는 지방정치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도 단위 비례보정제 도입과 ‘소멸위험지역 특례 선거구’ 신설 방안 등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 단서에서는 인구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시·도의원 지역구를 ‘자치구·시·군을 구역으로 하거나 분할해 획정’하도록 규정해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을 합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회의원보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더 크므로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치구·시·군의 인구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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