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취득·명의 대여 등 적발…건설업 정기 조사서 125명 부정수급 확인
“최대 5배 추징·형사처벌 해당”…고용보험 부정행위 강력 대응 예고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이를 공모한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실업·육아휴직 부정수급자와 사업주 등 80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일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건비 처리 등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거나 허위로 고용보험을 취득해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동시에 부정 수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설회사 현장 관리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배우자 B씨가 현장에서 일용 근로한 것처럼 꾸며 육아휴직 급여 1400여 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또 B씨에게 실업급여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노동청이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건설업 실업급여 수급자 22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정기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송치된 80명을 포함해 부정수급자 125명이 적발됐다.

대구노동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부정수급액 14억6000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대구노동청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별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라며 “허위 취득 등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 ly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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