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 우선순위와 부양료 구상청구
부모가 기혼인 성년의 아들이 중병으로 수년 동안 병원치료를 받게 되자 병원비 등을 지출하는 등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데, 부모가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지출한 병원비 등 부양료를 지급해달라고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간의 의무에 관하여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74조 제1호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규정된 부부간의 상호부양의무는 혼인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이고, 반면 부모가 성년의 자녀에 대하여 직계혈족으로서 민법 제974조 제1호, 제975조에 따라 부담하는 부양의무는 부양의무가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여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부양을 받을 자가 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의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2차 부양의무이므로, 이러한 제2차 부양의무자는 제1차 부양의무자보다 후순위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결국 제1차 부양의무자와 제2차 부양의무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 제1차 부양의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차 부양의무자에 우선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므로, 제2차 부양의무자가 부양받을 자를 부양한 경우에는 그 소요된 비용을 제1차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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