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보 5월 24일자 4면에 보도된 ‘구자근 “해상풍력 정부보조금 중국 돈 잔치 될 판” ’제목 기사와 관련해 법무법인 파트원은‘(주)레나의 지분구조 상 상위회사들에 한국계 다수지분과 태국계 지분만 존재할 뿐 중국으로부터 받은 지분 또는 주식투자는 1원도 없기 때문에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으로 매각 추진돼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알려 왔습니다. 또 ‘새만금조도풍력발전사업’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잘못된 표기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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