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고기·어패류 피해 상담 집중…올해도 1176건 중 구제 48건뿐
추경호 “제수용품 피해 매년 반복…실질적 구제 장치 마련 시급”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가운데 실제 구제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값비싼 장바구니 부담 속에서 피해보상마저 막혀 있어, 명절 물가 안정 대책이 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8월) 제수용품 관련 상담은 총 5644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진 건수는 270건에 불과해 구제율은 4.8%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8월까지도 상담 건수 1176건 가운데 구제 사례는 48건(4.1%)뿐이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 유형을 보면 품질·A/S 불만이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불이행(39%), 허위·과장 광고(5.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사과·배 등 과일류가 2370건으로 최다였고, 이어 고기류 1613건, 어패류 496건, 쌀 448건 순으로 나타났다.
달성군에 거주하는 김모(48) 씨는 “추석 차례상에 올리려고 온라인으로 구입한 과일 세트가 일부 썩은 상태로 도착했는데 업체에서는 환불을 차일피일 미룬적이 있었다. 결국 피해만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았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최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사과·배·밤·배추 등 21대 성수품을 평시의 1.6배인 17만2000톤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급 확대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의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체가 명절 특수를 노리고 저품질 상품을 대량 판매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는 사실상 어렵다”며 “사후 보상 체계 강화와 불량 업체 퇴출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 신속 처리 전담 창구 설치, 온라인 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추경호 의원은 “명절 제수용품 피해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가격 안정뿐만 아니라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