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공단·기초환경시설 포함 검토…주민 불편 해소·조례 제정 추진
대구시 “악취 기술진단 통해 개선…합리적 기준 마련해 관리 강화”

▲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경북일보DB
▲ 대구염색산업단지 전경. 경북일보DB

대구 서구지역 악취 해소를 위한 복합악취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복합악취 배출기준인 희석배수를 현행 1000배에서 최대 500배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악취방지법에 따라 광역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배출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공업 지역의 경우 배출구 배출허용기준을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대구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와 지역주민, 염색공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세부 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주한 서구의원은 지난해 10월 체계적인 악취 저감 정책을 위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맞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염색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상리 침출수 처리장, 음식물처리장, 하·분뇨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에도 엄격한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구의원은 “염색공단은 공업지역에 해당하고, 상리 침출수처리장, 음식물처리장 등은 기타시설로 분류된다”라며 “기타지역의 경우 희석배수를 300∼500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기초환경시설도 기준을 낮춰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환경기초시설은 법적인 배출 오염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환경기초시설은 5년마다 악취 기술 진단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통해 연차별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 lyk@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