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395% 폭증…표준약관 위반도 잇따라
이인선 의원 “국세청·공정위, 통계 기반 관리 체계 마련해야”

▲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
▲ 이인선 의원 (대구 수성구을).

결혼 준비의 필수로 꼽히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가 소비자 피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불투명한 옵션 요금, 표준약관 미준수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통계 기반 관리 체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스드메·예식 관련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신고는 지난해 1178건(잠정)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395% 급증한 수치다. 적발 건수도 같은 기간 125건에서 237건으로 89.6%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신고 277건, 적발 92건이 이어졌다.

공정위는 올해 4월 웨딩플래너 표준약관을 제정하며 불투명한 계약 관행 개선을 예고했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 접수 업체와 가격조사 대상 업체 20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에서 불공정 조항이 발견됐다. 사진 원본 파일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같은 필수 항목을 기본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별도 과금하는 방식이다.

대구에서 결혼을 준비 중인 예비신부 배모(29) 씨는 “계약서에는 ‘별도’라고만 적혀 있어 실제로 얼마가 추가되는지 알기 어렵다”며 “견적서가 점점 부풀려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통계조차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점이다. 스드메 업계에 고유 업종 코드가 없어 드레스 대여는 ‘의류임대업’, 스튜디오 촬영은 ‘사진처리업’으로 분산 집계된다. 세무조사와 소비자 피해 신고, 행정 집행 데이터가 따로 관리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셈이다.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기준 의류임대업 매출은 2020년 455억 원에서 2023년 1581억 원으로 3년 새 3.5배 늘었다. 사진처리업 역시 같은 기간 485억 원에서 92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탈루 수법으로 지목된 ‘현금 추가 요금’은 표준약관 위반임에도 세무조사 통계에 반영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인선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지만, ‘주업종 코드 부재로 집계가 어렵다’는 답변만 되풀이됐다”며 “현장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관리·감독은 여전히 느슨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세청과 공정위가 협력해 업종코드를 신설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통계 기반 관리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결혼 서비스는 생애 한 번의 중요한 소비지만, 피해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위 권고에 그칠 게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재승 기자ㆍ전재용 기자
황재승 기자 hjs@kyongbuk.com

국회, 정치, 출향인 및 영상취재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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