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뒤 보증금 안 돌려줘…일부 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경찰 “불구속 송치…검찰 수사 결과 따라 엄정 대응”

▲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 대구북부경찰서 전경

속보=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경북일보 9월 16일 자 단독 보도)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사기 등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전·월세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보증금 규모는 최소 2000만 원에서 최대 2억1000만 원으로 총 3억8000만 원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총 4차례에 ‘묵시적 갱신’ 계약을 이어왔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은 지난 5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 중 일부는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피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경 기자
이유경 기자 ly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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