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 신축아파트 선입주 5명, 업무방해 혐의로 200만~400만 원 선고
“분양가 하락 막으려 한 사정 참작”…법원 “정당행위 아냐, 비난 불가피”

▲ 대구지방법원 법정
▲ 대구지방법원 법정

할인분양과 관련된 약속을 어긴 신축 아파트 분양대행사의 행위에 항의하고자 다른 입주민을 막아선 선입주 세대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4명에게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 2023년 10월과 11월 대구 수성구 한 신축아파트에 먼저 입주한 세대원들로, 분양대행사에서 할인 분양 가격 조건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특약 조건을 위반하자 항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18일 아파트 수의계약자나 외부인들의 아파트 출입을 막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입주세대 지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를 포함한 선입주 25세대 입주민들은 여러 차례 입주민 회의를 열어 미분양 세대와 관련해 수의계약으로 들어오는 입주민의 출입을 막기로 결의했고, 아파트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한 후 평일과 주말 동안 아파트 지킴이 역할을 나눠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로운 입주민 C씨가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임을 밝혔음에도 입주세대 열쇠 수령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정당한 권한 없이 공동으로 위력을 행사해 자신들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입주지원센터에서 열쇠를 수령할 수 없도록 한 행위는 A씨 등이 주장하는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라면서도 “다만, 시행사가 약속과 달리 아파트를 할인 분양해 아파트의 값어치가 부당하게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을 저질러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입주민들의 결의에 따라 실행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