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민 가족 초청해 26개 업체 배치…어업 인력난 해소 ‘숨통’
근로자 인권·임금·주거환경 교육 실시…“안정적 제도 정착으로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지난 11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 지난 11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실시했다.

영덕군은 수산 가공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11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센터 강당에서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 입국 교육을 실시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어업의 계절적 특성으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인 근로자를 최대 8개월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다. 영덕군은 이 제도를 통해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이번에 영덕군은 다문화가족센터의 협조로 결혼이주민의 4촌 이내 가족 80명을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이들은 마약 검사, 산재보험 가입, 외국인 등록 등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앞으로 지역 26개 수산업체에 배치돼 오징어, 가자미 등 수산물 가공 업무에 투입된다.

이날 교육에는 수산업체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은 교육을 통해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인권 보호 등의 사항을 안내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강조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호 존중하는 상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역 수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성취와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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