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응해 법적 기반 조기 마련
교통복지·재정 안정성 강화로 군정 전반 변화 기대

▲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모습
▲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영양군의회 제309회 임시회 모습

영양군의회(의장 김영범)가 13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제309회 임시회에서 군정 현안과 군민 복지와 직결된 주요 조례안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영양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영양군 대중교통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농촌 소멸 위기 대응, 지역 재정 안정성 확보, 교통복지 향상을 다룬 조례가 한꺼번에 통과되면서 향후 군정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의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서 영양군이 최종 선정된 데 맞춰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을 서둘러 심의·의결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기에 마련함으로써, 사업 준비와 집행 과정에서 행정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추진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다.

김영범 의장은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정은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이번 임시회 종료 후 관련 부서와 연계해 조례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