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신청·의원 동의 이유로 참관 불허… 조례는 ‘공개’ 명문화
복지보건위, 참관 일정까지 지정… 투명성 논란 커질 듯
대구 북구 행정사무감사가 20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북구의회가 언론인 참관을 임의로 제한해 논란이 예상된다.
북구의회는 19일 복지보건위원회의 언론인 참관 신청을 불허했다. 소속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구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하도록 명시돼 있고, 참관이 불가한 경우는 본회의와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해당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에서 정한 공개 원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기본이며 비공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식적인 ‘의결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구의회가 전한 사유는 ‘의원 개인의 동의’뿐이다.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도 지난 18일 열린 제298회 대구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사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참관을 불허했다. 사유 역시 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참관 일정을 지정하기도 했다.
북구의회 복지보건위원회는 오는 21일 여성아동과를 상대로 진행하는 행감의 참관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북구의회 관계자는 “참관 며칠 전에는 꼭 이야기해달라는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다”라며 “소속 의원들과 공유가 어려워 다음 주부터 참관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의원들이 오늘 참관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무감사 녹화가 예정된 금요일이 낫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나와서 물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수열 북구의회 의장도 소속 의원들의 입장에 동의를 구했다.
최 의장은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주면 안 되겠느냐, 목요일에 안 된다고 했으면 금요일에 들어가는 건 어떤가”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과와 재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복지보건위원회는 복지정책과를, 신성장도시위원회는 일자리정책과, 도시재생과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