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부담 혁신적으로 경감…문경제일병원서 큰 호응
“주민 삶의 질 높이는 의정활동 지속”…행안부,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공식 인정
문경시의회가 주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춘 혁신적 조례를 통해 전국적인 평가를 받았다. 문경시의회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수상하며, 주민 중심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문경시의회는 지난 21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제9대 지방의회 4년간의 의정활동과 우수조례 성과를 평가해, 전국 지방의회의 혁신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경시의회가 수상하게 된 핵심 성과는 진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하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간병비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전환하여 부담률을 20%로 낮춘 전국 최초의 조례로 주목받았다.
현재 문경제일병원에서 해당 서비스가 시행 중이며,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통해 간병비 부담 완화는 물론, 보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환경 조성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기관표창은 한국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문경시의회의 정책성과를 인정한 것으로, 주민 중심 의정활동의 성과를 대외적으로 입증한 의미 있는 수상으로 평가된다.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제9대 의원들이 주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편에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